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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1598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22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4. 1. 09:40경 D 다마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 소재 삼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던 원고의 허리 부위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는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지가 없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도로 가장자리이기는 하나 소로인 이면도로 입구이고 이면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횡단을 위해 이면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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