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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50633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1. 7. 00:00경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34km 지점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E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

)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버스가 회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대퇴골의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G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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