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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524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교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3. 15. 교회장직에서 면직되었다.

나. 피고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G 명의로, 2005. 11. 21. 3,000만 원이, 같은 달 22. 4,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1. 22.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위 차용증서의 피고 D, E, F이름 옆에는 위 피고들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금전차용증서 一金 : 칠천만원정 ( ₩70,000,000 ) 상기 금액을 B종교단체 C교회 운영자금으로 정히 차용함에 있어 월 이자는 6부로 하며 이자 지급은 매월 21일로 하고 원금 반제 기한은 2008년 12월 25일로

함. 단, 이자는 은행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2005년 11월 22일 채무자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H B종교단체 C교회 교회장 : D B종교단체 C교회 종무실장 : E B종교단체 C교회 재무부장 : F 채권자 A 귀하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5. 11. 22. 피고 D, E, F의 보증 아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교회가 2005. 11. 22.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15. 1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가 2015. 11. 22.자로 된 이 사건 차용증서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위 7,000만 원을 송금되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를 받을 당시 피고 D가 피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 E, F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를 대리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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