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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2 2014나21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2개(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입원일 병원 진단명 사고원인 지급보험금(원) 1 2009. 8. 10.~8. 24.(15일) B병원 요추부염좌 상해(목욕탕 미끄러짐) PLUS 450,000 PLUSⅡ 450,000 2 2010. 7. 5.~7. 23.(19일) C병원 목뼈원판장애 질병 (척추협착, 목뼈원판장애) PLUS 5,400,000 3 2010. 8. 4.~8. 17.(14일) D병원 목뼈원판장애 4 2010. 8. 30.~9. 13.(15일) E병원 목뼈원판장애 5 2010. 10. 4.~10. 16.(13일) F의원 신경관추간판협착 6 2010. 11. 17.~11. 30.(14일) G병원 신경관추간판협착 질병(척추협착) 7 2010. 12. 14.~12. 27.(14일) D병원 척추협착 8 2010. 12. 31.~2011. 1. 28.(29일) H병원 긴장형두통, 요추부협착증 질병(두통,요추부협착) PLUSⅡ 5,400,000 9 2011. 3. 3.~3. 31.(29일) 10 2011. 6. 23.~7. 16.(24일) 11 2011. 8. 19.~8. 31.(13일) I병원 척추협착 질병(척추협착) 12 2011. 11. 8.~12. 5.(28일) H병원 상세불명의 천식 질병 (천식, 급성기관지염) PLUS 4,020,000 13 2011. 12. 21.~2012. 1. 18.(29일) 14 2012. 2. 1.~2. 29.(29일) PLUSⅡ 4,020,000 15 2012. 3. 8.~4. 4.(28일) 16 2012. 4. 18.~5. 7.(20일) 17 2012. 6. 26.~7. 24.(29일) J병원 척추관협착증 질병(척추협착) PLUS 1,620,000 18 2012. 7. 28.~8. 21.(25일) H병원 척추협착 PLUSⅡ 1,620,000 19 2012. 12. 21.~1. 16.(27일) H병원 상세불명의 천식 질병 (천식, 급성기관지염) PLUS 2,970,000 20 2013. 1. 23.~2. 18.(27일) 21 2013. 3. 6.~3. 28.(23일) PLUSⅡ 2,970,000 22 2013. 4. 8.~4. 29.(22일) 합계 486일 28,920,000 피고는 2009. 8. 10. 요추부염좌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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