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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48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경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8. 6. 9.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피고에게 2008. 6. 13.부터 2009. 10. 1.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600만 원을 대여하는 외에 같은 기간 동안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08. 6. 16.부터 2009. 10. 26.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91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7,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변제일은 2011. 12. 30.로 함, 차용인 피고, 원고 귀하”라고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그 이행기한을 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1. 20. 피고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에게 송금한 1억 600만 원 외에도 현금 6,000~7,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자인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7,000만 원이고 피고가 그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약정금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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