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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23:0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은평경찰서 주차장부터 정문 앞길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를 일으키기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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