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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5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와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세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1.항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형 소유인 G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E 내 CCTV 녹화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인근 다른 건물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장물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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