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6.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타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9. 16:5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G BEAVER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2013. 5. 29. 17:1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우무사에서 C을 만나, 위 우무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킥스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