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1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신문보급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4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양광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