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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1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신문보급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4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양광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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