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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막스125 오토바이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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