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4개를 설치하여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당시 촬영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