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지상 건물 2층에서 약 43평 규모의 공간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3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D’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원인 E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D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