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남양주시 B건물 별관 3층 301호, 302호, 303호, 306호, 3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100평 상당 규모의 건물에 밀실 9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경 2014.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9. 1.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장부
1. 마사지 단속사진
1. E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