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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4: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 여러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맥주병이 환풍기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5수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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