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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술집’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유리파편이 박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5수지 건성추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발췌, 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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