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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2: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배우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0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테이블 옆 칸막이 유리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팔, 머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피부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맥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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