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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지면서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머리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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