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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5 2017구단21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종업원에게도 이를 철저히 교육해 왔던 점, 원고의 종업원인 D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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