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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20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8. 11. 03:30경 청소년 1명(18세)에게 소주 13병 등 2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당일 원고의 종업원은 예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년임을 확인한 손님을 포함하여 총 9명이 들어오자, 모두 친구들로서 성년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 청소년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성년인 일행들도 원고의 종업원에게 위 청소년이 자신들의 친구라고 소개하였는바, 원고의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의 종업원이 이 사건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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