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3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7. 1. 20. 20: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25.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로 감축된 2017. 3.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의 부모는 평소 손님들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 왔으나,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 4명 중 가장 어려보이는 손님이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3명은 외모적으로 성숙해 보였을 뿐 아니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모두 친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점, 원고에게 동종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 사건 음식점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