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정보를 알려 주면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당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7. 30. 경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B 은행 근처에서, 피고인을 ㈜C 대표자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 증과 위 ㈜C 명의로 위 B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D )에 연결된 입출금카드, OPT 등을 그곳에 찾아온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 고단 1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정보를 알려 주면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당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7. 23. 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기업은행 근처에서, 피고인을 ㈜E 대표자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 증과 위 ㈜E 명의로 위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F )에 연결된 입출금카드, OTP 등을 그곳에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