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9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경 “ 절 세 목적으로 법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양도해 주면 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경 ㈜B를 설립한 후 2019. 5. 이하 불상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역 서부 광장 앞에서, 100만 원을 받고 ㈜B 명의로 개설된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5. 이하 불상 경 위 의정부 역 서부 광장 앞에서,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E 명의로 개설된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8. 이하 불상 경 위 의정부 역 서부 광장에서, 100만 원을 받고 ㈜E 명의로 개설된 H 조합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20 고단 48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개 당 100만원을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