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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2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ㆍFㆍG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선거구민이자, 이 사건 선거구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I 2018. 3. 5. 예비후보자 등록, 같은 해

5. 24. 후보자 등록 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12. 19: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의 집에 함께 찾아가 K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며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K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인 L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하예동 빌렛거리에서 G 마을 통합 부녀회장인 L에게 “이번 선거에서 I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L에게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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