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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8 2018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선거구 선거 D 정당 후보인 E(2018. 6. 13. 당선자) 의 선거 운동원이고, 피고인 B은 F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6. 7. G 일대에서 선거인 H, I으로부터 “ 사전투표 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소까지 차를 태워 달라.” 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2018. 6. 8. 사전투표 일에 선거인인 어르신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차를 운행해서 태워 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인들 로 하여금 투표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여 선거인들을 사전투표 소로 운송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인 2018. 6. 8. 09:40 경 J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한 대로 2018. 6. 8. 10:30 경 K에 소재한 L의 집 앞에서 선거인 L, M, N을 위 차량에 태우고, G 마을회관 앞에서 선거인 I, H, O, P, Q, R을 위 차량에 태운 후, 2018. 6. 8. 10:50 경 선거인 9명을 사전투표 소인 S에 소재한 T 앞까지 위 차량으로 태워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I 등 9명에게 차 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I, O, P, Q, M, N,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 선거관리 위원회 V의 자필 기재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H에게 열람, 확인시킨 E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차량 조회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신고자 제출의 사진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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