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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6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한차례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2차례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피고인 A은 5회에 걸쳐 선거인 19명에게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F의 형으로서 과거에 시흥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나이가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모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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