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무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유죄를, 피고인 A, B, C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신규 유흥주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수료증’의 발급 주체인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에 의하여 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인 점, 신규 유흥주점 영업자들이 영업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생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I가 정당하게 위임된 공적 업무를 처리하고 실제로 위생교육을 이수한 영업자들에게만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신규 유흥주점 영업자들의 위생교육 이수 여부만을 심사할 뿐 위생교육수료증의 진정성 여부는 그 심사대상이 아닌 점, 실무상으로도 위생교육 이수 여부는 위생교육수료증 등 첨부서류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I에 전화로 위생교육수료증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