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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F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F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피고인 D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E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F :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H :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A, F에게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 (1) 피고사건 부분 (가) 직권판단 피고인 F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F이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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