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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7 2014노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외모 및 체격, 성교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인식, 성교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공동의 강간범의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며, ③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으며, ④ 설령 피고인들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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