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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30.경 3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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