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4 2012고단1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일하는 업소를 나와 새로운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업소에 빚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경 산부인과 의사인 아버지가 창업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 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산부인과의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일수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결국 또다시 더 많은 일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9. 경까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을 날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