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29 2014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운영의 C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2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