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C렌트카 소유의 주행거리 2~3만km의 그랜저 HG 승용차를 보증금 240만 원, 월 렌트비 40만 원에 1년간 장기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렌트카에 알리지 않고 위 차량 거래를 하였고, 당시 위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차량을 구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위 금원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렌트해 주는 비용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피고인 명의 D조합통장으로 10만 원,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조합 앞에서 현금으로 90만 원,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 명의 D조합통장으로 30만 원, 같은 달 31일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조합 앞에서 현금으로 70만 원, 같은 해
9. 18. 피고인이 요청하는 F 명의 G은행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차량의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조합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