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29 2020도16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제 3자 뇌물수수 방조 부분,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제 3자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각 제 3자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B 관련 뇌물 공여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B 관련 각 뇌물 공여 및 뇌물 공여 약속 부분, D 관련 기부금 지급으로 인한 각 뇌물 공여 부분, C 관련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 3자 뇌물수수 방조죄, 제 3자 뇌물 수수죄, 제 3자 뇌물 약속 죄, 뇌물 공여 죄, 뇌물 공여 약속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 변호사 법 위반죄의 성립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