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8.23.선고 2017도73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A
담당변호사 CB, CC, CD
변호사 CE, CF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2. 선고 ( 창원 ) 2017 - 53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간접증거의 증명력,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