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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3 2016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동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근무 중이 던 피고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 여, 12세) 이 사제 관계에 있다는 점과 어린 나이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학기 중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학기 중 일자 불상 경 위 D 중학교 1 학년 교실에서 학습지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 주면서, 위와 같이 학생인 피해 자가 선생님인 자신의 행동을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2 학기 중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학기 중 일자 불상 경 위 D 중학교 복도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6:00 경 안동시 F에 있는 카센터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옆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 아, G 한 번 더 갈까 ”라고 하면서 H(G)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G에 도착하여 매점을 들러 다시 차량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은 다시 “ 이 예쁘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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