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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C의 손녀 피해자 D(여, 1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C,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F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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