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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태권도 장’ 의 관장으로서 피해자 E( 여, 19세), 피해자 F( 여, 19세) 을 사범으로 고용하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3.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양 팔을 벌리며 “E, 이리 와. ”라고 위력적으로 소리치자 마지못해 피고 인의 옆으로 간 피해자들의 중간에 서서 양쪽으로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 날짜 불상 23:0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양 팔을 벌리며 “ 이리 와, E”라고 위력적으로 소리치자 마지못해 피고 인의 옆으로 간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19:47 경 용인시 기흥구 J, K 노래방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자 이에 놀라 웅크려 앉은 피해자의 아래로 손을 넣어 그의 가슴을 재차 주무르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등 부위 살을 만지고, 연이어 노래방 내로 들어가 같이 앉아 있던 일행을 나가라 고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자 갑자기 울고 있는 그를 향해 껴안으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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