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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44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1, 16~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옥광(이하 ‘옥광’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6억 원 및 3억 400만 원으로 된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옥광은 이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옥광이 2014. 4. 24. 울산지방법원 2014회합8호로 회생 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옥광을 대위하여 대출금융기관에 2014. 5. 22. 305,083,406원, 2014. 5. 30. 542,641,339원을 각 변제한 후, 그 중 389,780원과 75,741,491원을 각 회수하는 한편, 이들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1,888,528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옥광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 28.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채무의 담보로 주식회사 금강밸브에 대한 676,863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합계 491,880,143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8. 피고에게 금강밸브에 대한 52,308,377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금강밸브에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4. 29. 금강밸브에 도달하였다. 라.

옥광이 신청한 회생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14. 5.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4. 7. 4. 위 법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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