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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30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777,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2~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9. 17. 주식회사 부성기업(이하 ‘부성기업’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에, (1) 차용금 2억 원을 2013. 12. 18.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와, 차용금 18,445,068원(= 카드 사용금액 15,500,000원 수수료 1,550,000원 이자 535,068원 법무사 비용 860,000원)을 2013. 12. 18.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고, (2)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부성기업은 2015. 1. 5. 주식회사 금강스틸에 제1차용증상의 대여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2015. 1. 6. 금강스틸에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현대스틸의 신청에 의하여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6. 23. C에게 매각되었는데, 그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2015. 7. 29.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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