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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241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가압류 및 압류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D(C의 대표이사)에 대한 물품대금 1,981,986,73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341호로 C과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채권 중 1,981,986,730원에 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4.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C과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575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7969호로 C과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금 채권 1,981,986,730원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157,096,163원 부분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4. 22.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나. F의 사업 양도 (1)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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