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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2437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계약 원고는 2008. 8. 15. C, D 등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율림건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9,450만 원, 보험기간 2008. 8. 5.부터 2009. 3. 31.까지로 된 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보험채무 이행 율림건설이 2010. 4. 7. 및 2011. 1.경 원고에게 E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율림건설에 지급할 보험금 9,450만 원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919호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11. 4. 8. 율림건설에 보험금으로 9,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상권 행사 원고는 E와 C,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03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9. 위 법원으로부터 ‘E와 C,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1.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1. 6. 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E와 C, D 등이 부산지방법원 2012나21758호로 항소하고 대법원 2013다611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7. 11.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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