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세정이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6164호로 공탁한 281,191,886원 중 21,753,600원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니시오플러스(이하 ‘이니시오플러스’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혜가다움, G, J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 이니시오플러스는 주식회사 세정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5. 6.을 기준으로 한 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금액은 281,191,886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이니시오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이니시오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거나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내역을 세정에 대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또는 가압류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선후관계에 따라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채권자 내역 양수가압류 채권액(원) 세정에 대한 도달일 비고 1 원고 대광직물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울산지법 2013카단1048) 21,753,600 2013. 4. 8. 2 원고 A 채권양도 8,818,810 2013. 4. 19. 3 피고 주식회사 씨드인터내셔날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법 2013카단46092) 9,882,807 2013. 4. 24. 4 피고 C 채권가압류 (대구지법 2013카단3157) 15,721,460 2013. 4. 25. 5 피고 D 채권양도 55,371,268 2013. 5. 6. 2013. 5. 31. 효력발생 6 피고 혜가다움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법 2013카단48486) 25,314,102 2013. 5. 10. 7 원고 주식회사 동일에프비 채권가압류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3카단1320) 13,548,983 2013. 5. 10. 8 피고 E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법 2013카단3691) 3,247,640 2013. 5. 13. 9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