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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32680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9, 22~2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주식회사 마이다스에서 주식회사 안셀마이다스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2012. 11.경 주식회사 화이트하우스(이하 ‘화이트하우스’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하며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나일론 장갑 약 80만 개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0.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화이트하우스가 지정하는 'I Ibrahim Nazik Metna Co. Ltd.'를 수하인으로 하고 해상운송을 통하여 위 장갑 물품을 이스탄불(터키)로 발송하였다.

나. 'I Ibrahim Nazik Metna Co. Ltd.'는 2014. 3. 29. 위 장갑 물품 중 1,040상자(총중량 15,734.4kg ) 분량(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해상운송으로 반송하면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수하인(Consignee) 및 착하통지 상대방(Notify Party)은 피고, 선적항은 이스탄불(터키), 선적일은 2014. 3. 29., 양륙항(Port of Discharge) 및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는 부산으로 된 이 사건 화물의 선하증권(증권번호 OOLU3087986920,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2014. 3. 29.자로 발행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오오씨엘코리아는 201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운송료 등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6. 2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오오씨엘코리아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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