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항공특급우편물상자 1개(증 제24호), 필로폰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10.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24.1g을 투명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싼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피고인 A의 이종사촌 누나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이종사촌 누나로 하여금 수취인을 'C(General Manager)‘, 수취지를 ’D, Seongju-gun, Gyeongsangbuk-do’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0. 7. 08: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24.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0.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0. 15.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2.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0. 15.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9,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