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정(이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F’에게 G의 주소를 알려 준 적이 없고, ‘F’가 주소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F’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거주지 주소(경북 경주시 H)를 알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정을 다이어트 차 봉지 6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 접착기로 접착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G’, 배송지를 ‘경북 경주시 H’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운송장 번호 I)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5. 5. 06:08경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정을 수입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