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YABA )를 수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 바 수입 피고인은 2020. 12. 말경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 일명 ‘B’) 과 라인 메신저로 대화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야 바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경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불상지에서 야 바 1,007 정을 네스 카페 인스턴트 커피 제품 2 봉 지에 커피가루와 함께 혼합하여 넣고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밀봉한 다음 고춧가루 1 봉 지와 함께 우편상자에 담고, 수 취지를 ‘ 울산 남구 C 건물 D 호’ 로, 수취인을 ‘E '으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우편( 송장번호 : F) 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우편물이 2021. 2. 1. 10:04 경 G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 바 1,007 정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8. 19:30 경 창원시 성산구 H 부근 남해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벤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인천 세관 적발보고서, 마약류 감정 의뢰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 선 ’B‘ 간의 라인 대화 내역 첨부), 일명 ’B‘ 이 전송한 본건 우편물 송장 사진, 피의자- ’B‘ 간의 우편물 배송 조회 관련 대화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