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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업자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마약판매업자는 필로폰 약 39.26g을 고춧가루 속에 은닉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절연 테이프로 감싸서 밀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의 별명인 ‘B’으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C’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3. 13. 06:26경 D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9.26g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국의 마약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않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2019. 3. 13.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 39.26g이 발견되었는데, 위 우편물의 수취인에는 피고인의 별명인 'B'이, 수취지에는 피고인이 일하면서 생활하던 공장의 주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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