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재심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민사소송법...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1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제4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2008. 9. 12.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상고이유서를 통해서도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허위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위 제7호의 재심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원고가 허위 거짓진술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