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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재다399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판단의 기초가 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재심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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