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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9:30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앞길에서 음주 소란행위로 경범죄 범칙자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하던 중, 순찰업무를 위해 파출소를 나서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임,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피고인의 나이, 건상상태 기타 양형조건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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